안전/보건/환경 경영 방침
안전/보건/환경 경영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가 추구 하는 경영활동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 입니다.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실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 함께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삶의 구현에 공헌 하고자 합니다.
1.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의 개선 및 사고/오염예방 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여 추진한다.
2. 안전/보건/환경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운영한다.
3. 안전/보건/환경 관련 국제협약,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그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4. 안전/보건/환경 방침 및 목표달성을 위해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5. 모든 작업에 앞서 안전/보건을 우선 적용하며, 모든 조직 구성원이 안전보건환경 활동에 참여하고 협의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022년 9월 1일
대표이사 우광민
윤리경영 실천 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에 속한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부여받은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명완수)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의 품위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개인과 회사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6조(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와 임직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장 고객,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7조(고객우선)
임직원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고객을 존중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만족)
임직원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고객에게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9조(신뢰향상)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주요 업무, 사업 구조, 실적, 예산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상생협력)
사업수행기관, 협력회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상호발전)
사업수행기관, 협력회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2조(임직원존중)
1.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임직원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명예와 업무성과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2.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강압적이거나 강제된 노동력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재육성)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임직원이 개개인의 기량과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투명하고 건실한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2. 인간존중의 이념으로 개인과 고객에 대해 존중하고,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15조(준수의무)
임직원은 윤리헌장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022년 9월 1일
대표이사 우광민
인권 경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가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와 고용 관계에 있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조건, 출신,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모든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협력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지역 사회에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훼손과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직원 인권 보호)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노력한다.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 보호)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구제조치)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경영활동 과정 중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2022년 9월 1일
대표이사 우광민
S-PERT 지속가능경영
"인권 존중, 윤리 실천, 안전과 환경 보호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