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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분야

​인권경영

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규정

2022.9.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가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와 고용 관계에 있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조건, 출신,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모든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협력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지역 사회에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훼손과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직원 인권 보호)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노력한다.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 보호)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구제조치) 유한회사 에쓰퍼트(S-PERT)는 경영활동 과정 중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2022년9월1일

 

대표이사 우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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